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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디자인 전문회사

피티링크는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명서 원본과 기재 품목을 공개하며 공공기관 제안서·보고서·발표자료의 기획, PPT·편집디자인과 인쇄 제작을 진행합니다.

  •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
  • 소분류 아트디자인서비스
  • 발급번호 제 2024-0647-01043 호

피티링크는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 확인 업체입니다.

주식회사 피티링크는 편집디자인그래픽및예술관련서비스 대분류의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 적용 여부는 발주 세부품명, 계약 시점의 유효기간과 과업 범위가 증명 내용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페이지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 계약 시 세부품명별 최신 유효기간 별도 확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원본과 품목 정보

첨부된 증명서 1쪽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품명별 유효기간과 변경 사항은 증명서 후속 페이지 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피티링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디자인서비스 원본 1쪽
주식회사 피티링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2 · 이미지를 누르면 원본 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증명서 보유 여부뿐 아니라 발주 품목과 실제 수행 범위가 증명서 기재 내용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1 / ITEM

발주 세부품명 일치

공고·과업지시서의 세부품명이 증명서에 기재된 디자인서비스 범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02 / VALIDITY

세부품명별 유효기간

계약 시점에는 증명서 2쪽 또는 공식 시스템에서 해당 세부품명의 최신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03 / SCOPE

직접 수행 범위

정보 구조 설계, PPT·편집디자인, 교정과 인쇄 제작 등 실제 과업 범위를 계약서와 산출물에 명확히 정리합니다.

직접생산확인 관련 질문

피티링크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나요?

네.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에 적용되나요?

첨부 1쪽에는 대분류 편집디자인그래픽및예술관련서비스, 소분류 아트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 디자인서비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대신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증명서에도 안내된 것처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세부품명별 유효기간은 증명서 2쪽 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최신 조회 결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 품목과 과업지시서를 보내주세요.

직접생산 적용 범위, 필요한 기업 증빙과 PPT·편집디자인·인쇄 제작 산출물을 확인해 진행 방법을 안내합니다.